삼산노회 분립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산노회분립위원회(위원장:배재군 목사)는 1월 20일 총회회관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 정운주 목사 측과 이봉철 목사 측 대표자들을 불러 소속 교회 확인과 함께 가능하면 분립 합의까지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분립 조건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차가 커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사항 중 가장 큰 것은 이봉철 목사 등 4인에 대한 정운주 목사 측의 해벌 부분. 2017년 9월경 정운주 목사 측은 이봉철 목사 등 4인에 대해 목사 면직과 위임목사 해임 등 시벌을 했는데, 이에 정 목사 측은 노회분립에 앞서 이 목사 등에 대한 해벌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 측은 총회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을 통해 시벌을 했으므로, 분립을 위해서는 상대편 당사자들이 해벌 청원과 해벌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반면 이봉철 목사 측은 양측 모두 상대에 대한 시벌이 있었고, 지난해 4월 양측이 상호 시벌을 원천무효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해벌을 운운하는 것은 분립을 하지 말자는 말밖에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목사 측은 또, 당시 정 목사 측의 재판국 구성은 물론 재판 과정에도 하자가 많다고 주장했다.

삼산노회분립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후, 평화로운 분립을 위해 양측이 최대한 배려와 양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위원장 배재군 목사는 “양측의 입장차가 커 어려움이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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