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 교계 의견 반영한 개정안 결정

신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시행방안이 나왔다. 36개월 동안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는 형태로 군복무를 대신하도록 했다. 그동안 교계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안규백 위원장)는 11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대체복무를 명시하지 않은 병역법(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그동안 교계 전문가들은 원론적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신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95% 이상이 여호와의증인 신도라는 점을 우려했다. 자칫 대체복무제가 특정 종교를 위한 특혜성으로 오해할 수 있고, 군입대를 회피하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여호와의증인 측으로 문의가 폭증하기도 했다.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등 교계 전문가들은 국방부와 국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복무 분야는 교정과 소방 시설에서, 복무 형태는 병영생활처럼 합숙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들은 개정안에 대체복무자가 소집통지서를 받고 무단으로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거짓말이나 거짓서류를 제출해도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심사하는 위원회도 병무청 내에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법률가 학자 정신과전문의 인권전문가 군인 등 총 2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체복무자는 예비군훈련 역시 군사훈련이 아닌 다른 형태로 연간 30일 내에서 훈련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대체복무 시행방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36개월 복무 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복무 장소를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