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33회 입법의회 주목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행:윤보환 목사·이하 기감)가 10월 29~30일 제33회 입법의회를 연다.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감독)에서 열리는 이번 입법의회는 감독회장 선거법 및 임기 개정이 주요 이슈다.

감독회장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로 소송에 휘말렸던 기감은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추첨 방식 도입을 논의한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적법하게 등록된 후보자를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1인 3명을 투표하여 다득점자 3명을 선출한 후, 선출된 후보자 본인의 추첨에 의해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올렸다. 선거권자도 현재 정회원 11년급 이상이던 것을 5년급으로 확대해 금권선거를 불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개정 취지다.

임기 변경 안건도 논의한다. 현재 4년 임기인 감독회장 임기를 2년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교회 담임은 할 수 있지만 중임은 할 수 없다. 긴 임기로 인해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이다.

끝없는 소송전으로 얼룩진 기감은 현재도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8월 20일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윤보환 목사 역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이 걸려 입법의회가 열리지 못할 뻔 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0월 25일 기각 판결을 냈다. 한편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은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선출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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