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영 사무총장(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김철영 사무총장(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김철영 사무총장(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현재 대한민국은 수많은 갈등에 빠져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인권조례 문제도 오랫동안 갈등 상황에 빠져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인권조례 제정 문제로 시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이 인권조례의 모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제2조3호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은 동성애 옹호 및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민단체와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국회조찬기도회, (사)국가조찬기도회가 중심이 된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2건을 반대하여 철회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 교계 26개 교단장들의 모임인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 삭제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 결의를 바탕으로 교단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해 22만명의 서명을 받아 2016년 4월 7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2017년 4월 20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제안에 대해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혼 합법화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제 20대 국회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로 폐회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삭제 개정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다시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최근 한국교회는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을 삭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조항을 삭제 개정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불행은 물론 가정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이 조항은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문화로 조장하고, 건전한 문화를 발전시켜야할 정부기관이 동성애를 조장 및 지원하는 정책을 펴게 하고, 나아가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변태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난치병인 에이즈(AIDS)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연관성을 발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등 역차별이며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근거하여 초·중·고 교과서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고 군복무중인 동성애자를 조기전역 시키는 등 동성애자를 과잉보호하고 있다.

넷쩨,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앞세워 지방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시민헌장을 제정하고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이다. 그러나 형사정책상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성애가 정상화되는 것도, 사회적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자의 인권과 평등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 자체를 정상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친동성애 정책을 펴게 하고 있다. 동성애 반대자를 국가의 공권력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소수자 인권보호의 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 것이며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제20대 국회가 폐회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을 삭제 개정해 줄 것을 여야 국회의원께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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