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해야 할 제104회 총회 목회적 결의]
후임목사 제도 공식화 논란 해소
강도사고시 지원 자격 일부 강화
교인총수 정확히 규정, 질서 세워

104회 총회현장에서 목회와 관련된 헌의안에 대한 설명을 총대들이 듣고 있다. 104회 총회는 후임목사 제도를 양성화했고, 강도사고시 자격 일부를 완화하는 결의를 했다.
104회 총회현장에서 목회와 관련된 헌의안에 대한 설명을 총대들이 듣고 있다. 104회 총회는 후임목사 제도를 양성화했고, 강도사고시 자격 일부를 완화하는 결의를 했다.

제104회 총회에서 교회 운영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결의들이 다수 있었다. 104회 총회는 현재 목회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후임목사 제도를 공식화한 것을 비롯해 교인 총수에 대한 정의를 내려 교회 회의 질서를 바로 세웠다. 강도사고시 지원 자격과 외국시민권자 담임목사 청빙 자격 완화, 위임목사 재신임 투표 불가 결의 등도 눈에 띈다. 

후임목사 제도 양성화
위임목사 은퇴 과정에서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104회 총회가 후임목사 제도를 양성화시켰다.
동한서노회는 이번 총회에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전 3년 동안 동역하는 후임목사는 ‘부목사는 동일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제88회 총회 결의에 적용받지 않게 해 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한 바 있다. 104회 총회는 이를 허락했다. 덧붙여 이 부분은 후임목사의 동역은 ‘동사목사’가 아니며, 기간도 ‘3년 이내’라고 결의해 향후 있을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시켰다.
후임목사 청빙에 있어 조심할 부분도 있다. 위임목사가 사임하기 전에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강도사고시 자격 일부 강화
강도사고시 지원자격이 일부 강화됐다. 앞으로 강도사고시 지원자는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2년 이상 교육전도사로 활동했다는 사역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04회 총회는 타교단 소속 교회에서 사역하는 신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방지하고, 교역자를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교회의 목회자 수급 해소 차원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이 결의와 관련해 유예기간도 명시하지 않고, 법 개정도 없이 바로 시행하도록 한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교인 총수
104회 총회는 또 교인 총수와 관련한 결의도 했다. 총회는 지교회 담임목사가 공동의회 시 교인 총수에 포함한다고 확인했다. 또한 해교회 예배에 6개월 이상 결석하는 경우 교인 총수에는 포함하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한다고 결의를 했다. 이와 관련해 총회현장에서 교인 총수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인명부를 매년 정리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는 제안이 나온 만큼, 이를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결의들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총회는 이 사안에 대해 신학부에서 연구토록 했기 때문에, 105회 총회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본 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은 외국시민권자에 한정해서 지교회의 청빙을 받으면 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동안 총회는 외국시민권자의 경우 1년 이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담임목사 청빙을 인정해 왔다. 총회는 또 위임목사 재신임 투표에 대해서는 헌법대로, 즉 헌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104회 총회는 교회 예배시간 뿐 아니라 교회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하도록 했고, 이를 규칙부로 보내 제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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