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은 5인 연구위 선정해 다음 회기에 발표토록

총회와 총회임원, 총회본부 직원을 상대로 하는 사회법 소송에 대한 대응책이 나왔다.

사법고소자와 사법소송 대응, 그리고 총회소송 관련해서 정치부는 제99회 제101회 총회결의와 총회임원회 청원사항을 지금부터 시행하고, 시행세칙은 5인 연구위원 내어 다음 회기에 발표하자는 안을 제안했고, 총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 문제와 관련해 총회임원회는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총회가 대응하게 해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나아가 청원에는 소송제기자에 대한 행정적, 권징조례에 따른 징계적 조치 내용 또한 담겼다. 아울러 사회법정의 판결에 따라 소송제기자의 추후 처리조치 역시 청원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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