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선거규정 개정안 총회 보고키로

이대봉 장로(대구중노회)와 이형만 목사(목포서노회)가 각각 재정부장 후보와 전도부장 후보에서 제외됐다. 이대봉 장로가 재정부장 후보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정부장 후보는 제104회기 재정부 1년조에서 우선 입후보를 받기로 했으며, 전도부장 후보로는 김호겸 목사(인천노회)가 단독으로 나서게 됐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전계헌 목사)923일 오전 제104회 총회가 열리는 충현교회에서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대봉 장로의 재정부장 후보 확정과 관련해서는 심의분과(분과장:장재덕 목사)가 후보자로 상정했으나, 최종 전체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장로의 후보 확정과 관련해 전체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후보 확정 찬성 7, 후보 확정 반대 7표로 유효 득표수인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최종 후보 확정이 부결됐다.

이형만 목사와 관련해 앞서 선관위는 830일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이형만 목사를 전도부장 후보로 확정했으나, 이날 이형만 목사 후보 출마가 총회선거규정 제14입후보자 등록제한조항 제4항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형만 목사의 후보 확정에 대해 재론했다. 144항에서는 동일노회에서 총회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일 초과한 경우(, 입후보자 중 총회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 단 기관장은 총회임원에 준한다로 규정돼 있는데, 현재 총회기관장인 총신운영이사장 송귀옥 목사가 이형만 목사와 같은 목포서노회 소속이다. 이에 전체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최종 이형만 목사를 전도부장 후보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총회 기간 중에 선거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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