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위, ‘총회 인준 강화’ 골자 최종안 받아

총신정상화위원회 위원장 이승희 목사(왼쪽)가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총신정상화위원회 위원장 이승희 목사(왼쪽)가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총신조사처리및정상화위원회(위원장:이승희 목사)는 8월 21일 총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1소위원회(위원장:김상현 목사)가 제출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정관 개정안은 오는 9월23일 개회하는 제104회 총회에 보고되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신대학교의 설립 목적(제1장 제1조)을 “총회 직할하에서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성경과 개혁신학과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라고 밝혔다. 또 정관을 변경하려면(1장 조)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발의하고 총회(9월)에서 인준을 얻어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재산의 관리(1장 7조) 부분에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재단이사의 선임(1장 20조)이나 개방이사의 자격(1장 20조의 2)도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와 장로” 또는 “목사 및 장로”로 회복시켰다.

총장의 임면(제6장 39조)은 “총회장, 재단이사장, 운영이사장, 교수대표 1인이 추천위원이 되어 약간명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투표로 2인을 선출한 후, 제비뽑기로 확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정년은 총회 정년으로 한다”고 개정키로 했다. 총장 임면에 대한 2017년 이전 안은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었고 김영우 총장 당시에도 이 부분은 손대지 않았다.

이 안에 대해서 총신대측은 “학내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과 이사회, 총회, 동문 등으로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면접, 발표 등을 하고, 최종 심층 면접과 총장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후보 2 혹은 3인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것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즉 총신대측은 지난 4월 현 재단이사회가 이재서 총장을 선출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총장이 추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총장 선출 규정 관련 장신대학교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용한다”고 정했다. 고신대는 “총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장이 임용하며, 교원이 아닌 자도 임용할 수 있다”로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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