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옥 목사의 목회자를 위한 사진교실]

십자가1(위)과 십자가2(아래). 위의 사진은 헵시바워십댄스 공연장에서 십자가를 주제로 몸 찬양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50:1,5) ‘십자가1’과 ‘십자가2’는 공연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해 재능기부로 촬영하였다. 특별한 기법이 동원되지는 않았으나 삼각대를 사용하고, 무대조명을 활용했으며, 노출보정(노출 바이어스)을 ‘십자가1’은 –4.7, ‘십자가2’는 –2로 설정하여 주제를 드러내는 효과를 노렸다.

공연은 예술이다. 무대에 올린 공연작품을 사진으로 담는 것은 예술을 영원히 보관하는 작업이다. 좋은 공연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무대에 올린 작품을 사진으로 담기 위한 기술을 익혀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촬영하는 과정에서 예절(etiquette)을 지켜는 것이다.

1. 공연사진을 찍을 때에는 예절을 지켜야 한다

첫째 공연 주최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공연은 촬영이 금지되므로, 사전에 주최 측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이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출연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주최 측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출연자의 동의가 없이 촬영해서는 안 된다. 출연자의 요청에 의해서 촬영하는 경우라도 공연의 주최자나 주최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주최 측의 허락이나 요청에 의해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출연자의 동의와 허락이 필요하다.

셋째 출연자의 공연이나 관객의 감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촬영해야 한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공연장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한다면, 출연자나 관객들에게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허락이나 요청에 의해서 촬영한다 할지라도, 공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촬영해야 한다.

또한 카메라의 셔터소리로 인하여서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셔터소리를 내야한다면 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촬영해 가급적 셔터소리가 무대까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카메라 주변에서 관람하는 관중들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반드시 삼각대를 사용해야 한다

공연 장소는 실내인 경우가 많으며, 어두운 곳이 대부분이어서 촬영할 때 카메라의 노출 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상의 공연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감도(ISO)를 낮추어야 하지만, 셔터스피드가 길어져서 흔들리기 쉬우므로 삼각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공연사진은 반드시 삼각대를 사용해야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3. 무대조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공연사진은 공연을 위해 필요한 무대 조명을 사용해 촬영한다. 무대 조명 외에 개인 플래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노출을 잘 맞추어야 한다

공연사진 촬영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진가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노출에 있다. 특히 자동노출을 설정하여 촬영할 때 노출과다(OVER)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사진이 흔들리거나 흐리게 찍히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무대사진은 조명의 밝기를 살펴서 감도를 적절이 높여주고, 노출보정(바이어스)을 낮추어서 어둡게(Low Key) 설정해야 한다. 감도를 너무 높이면 사진의 질감이 떨어지므로 셔터시간이 길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하며, 노출보정을 어둡게 하는 범위는 빛의 선이 살아나는 정도로 해야 한다.

5. 공연사진은 잘 관리해야 한다

모든 공연작품은 자체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뿐 아니라, 연기자 악기연주자 가수 등 모두의 초상권과 제작자의 저작권까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연장에서 촬영한 사진은 누구든지 찍어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다. 반드시 사진을 촬영한 목적 외에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진과 사진파일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상 공연사진을 찍는 방법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연을 주최하는 기관과 공연자, 관중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둘째로 삼각대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로 무대조명을 활용해야 한다. 넷째로 노출을 잘 맞추어야 한다. 다섯째로 사진이나 사진파일이 촬영목적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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