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 ‘청빙 무효’ 판결에도 교회측은 ‘불복’
총회에 ‘세습금지법 폐지’ 상정, 논란 커질 듯

예장통합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가운데)가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임을 선고하고 있다.
예장통합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가운데)가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임을 선고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예장통합이 총회 헌법 정신을 지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림형석 목사·이하 예장통합) 재판국(국장:강흥구 목사)은 8월 5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세습이 적법하다던 원심을 취소했다. 그러나 명성교회가 이 판결에 불복의사를 밝히면서 사태는 정리되지 않고 있다.

예장통합 재판국은 그간 수차례 판결을 연기한 끝에 결국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김수원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판결을 기뻐하실 줄 알고 모든 영광을 돌린다”며 “판결이 헛되지 않도록 비대위가 앞장서서 노회와 총회를 재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교계 단체들도 즉각 환영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김동호 목사 등)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세습불가’라는 예장통합 법 조항을 삭제하려는 명성교회의 시도는 가당치 않으며, 세습금지법이 유효하다는 뜻”이라며 “이제라도 명성교회는 바른 치리로 부패를 청산해야 하며, 대형교회의 돈과 힘으로 노회와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추락시키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판국 판결 불복 의사를 밝힌 명성교회. (사진출처=명성교회 홈페이지)
사실상 재판국 판결 불복 의사를 밝힌 명성교회. (사진출처=명성교회 홈페이지)

반면 명성교회 측은 6일 장로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시사했다. 장로들은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니다.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노회와 총회와의 협력 속에서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노회장:최관섭 목사) 역시 재판 절차와 내용 및 결론에 위법성이 중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적인 총회 재판이나 행정에 대하여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 노회 산하 교회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이번 재심 재판은 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총회 헌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했고, 판결도 헌법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명성교회 안건은 제104회 총회에서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예장통합은 작년 제103회 총회에서도 3박 4일간 명성교회 안건을 다루느라 상대적으로 다른 안건에 소홀했다. 올해는 세습금지법 폐지 안건까지 상정되어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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