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직무정지 이유 없어”

윤익세 목사가 총회장 서기 부서기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9카합20885)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8월 5일 윤 목사의 가처분에 대해 “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윤익세 목사)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먼저 “이 사건 선거에서의 채무자들(이승희 목사 김종혁 목사 정창수 목사)에 대한 선출 결의에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절차상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본안판결에 앞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긴급히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창수 목사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 정창수의 금품 전달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다수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어 총회장 서기 부서기로 당선된 것으로 보이고,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으로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바…”라며 직무집행 및 직무대행자 선임할 급박한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끝으로 법원은 “채무자들이 채권자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 내지 부당한 업무수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소명된 것도 아닐뿐더러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단 내에서 이를 이유로 하여 채무자들에 관한 징계나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후임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가 해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곧바로 법원에 대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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