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조사처리및정상화위, 1·2소위 보고 받아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위원회 회의를 찾은 총신대 기획실장 유정욱 교수가 정관 개정에 관한 총신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위원회 회의를 찾은 총신대 기획실장 유정욱 교수가 정관 개정에 관한 총신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총신조사처리및정상화위원회(위원장:이승희 목사)가 8월 1일 총회회의실에서 모여 산하 제1, 2소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향후 총신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전회록 채택 때 지난 회의에서 총신법인정관 개정안 제5조(정관의 변경) 제1항을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발의하고, 총회(9월)에서 인준을 얻어 변경한다”로 정했음을 확인하고 자구수정했다.

전체위원들은 제1소위원회(위원장:김상현 목사, 정관개정 외 기타수임사항-찬송가학, 지방신대원 관련) 보고를 듣는 중, 총신대학교에서 학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온 기획실장 유정욱 교수를 출석시켰다. 유 교수는 “제5조(정관의 변경)대로 정관변경을 9월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것으로 하면 교육부의 정책변화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대처를 못하고 9월까지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교수는 “39조 1항의 총장 임면 건은 총회 인준을 얻어야 하지만 6장 교직원과 7장 직제의 변경은 대학과 대학원 직제 변경의 건이어서 총회 인준 없이 재단이사회 결의로 개정케 해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유 교수는 “총장선출의 경우도 총회장, 재단이사장, 운영이사장, 교수대표 1인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후보자 약간명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투표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신대측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다만 직원정년(제88조)과 명예퇴직수당(제48조) 조항만 일부 자구 수정하기로 했다.

제2소위원회(위원장:고영기 목사, 총신사태관련자 처벌 및 학내활동 노회지도 관련)는 7월 30일 총신 전 법인이사들을 소환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다. 7월 30일 위원회의 소환에 대해 해당 법인이사 16명 중 8명이 출석했으며 일부 이사들은 총신대 정관 불법개정이나 전 총장 재추대 건 등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거 회의 때 거세게 반대하기도 했으나 대세를 거스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용역동원 건도 잘못됐으며 김 전 총장 독단적 결정이어서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은 이사회의 의결이나 전 총장 재추대 등은 당시 실세 모 목사를 중심으로 한 총회의 정치적 공세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었다거나, S교회 모 목사 신대원 편목수업 부실 사건에 연루된 교수들 때문에 촉발된 것이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용역동원시 진입한 것은 전산실을 학생들이 점거한 때문에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제2소위는 이같은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1차 소환에서 출석하지 않은 이사들에 대해 향후 추가 소환을 진행하고, 교수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승희 총회장은 “제가 (총신) 학생들은 왜 소환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2소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2소위원회는 "교수 소환 때 학생들도 부를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이 총회장은 “총회장이 총신사태 해결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임시이사들이 교직원들을 징계하는 시기를 피해도 늦지 않고 혼선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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