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은퇴 원로목사 추대로 부장 직무유지 자격여부 따져
"총회 헌법따라 정년 이전으로 노회원ㆍ총대 자격 갖춰"

정치부(부장:이상돈 목사)가 7월 30일 총회회관에서 임원회를 열어 부장 직무대행체제 전환 여부를 논의했으나, 현 이상돈 부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치부가 회기 중에 이례적으로 임원회를 개최한 이유는 부장 이상돈 목사(군포영광교회)가 올해 4월 조기은퇴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됐기 때문이다. 이날 서기 김형국 목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이 사안을 논의한 끝에 총회헌법에 따라 이상돈 목사의 직무유지에 문제없다고 결론지었다.

총회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 노회 회원 자격에 따르면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가 회원권을 구비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조기은퇴한 이상돈 목사의 경우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이므로 노회 회원 자격이 있고, 따라서 총회총대 자격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부 임원회는 “총회헌법대로 이상돈 부장 체제를 유지한다”고 결의했다.

이와 함께 정치부는 중간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감사부 지적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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