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2019카합20389)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박범석)는 5월 13일 “채권자들의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채권자인 합동장신 총회장 홍계환 목사와 회원 이광원 목사는 전광훈 목사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지 못했으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아 공익법인법상 흠결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 목사는 교단이 아닌 회원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의 추천을 받아 대표회장에 입후보했고, 기독교 연합단체인 한기총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광훈 목사는 “이와 같은 유사한 범죄적 고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대항하겠으며, 한기총의 정관과 시행규칙에 따라 제명, 출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자들은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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