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방지 지침 마련, 사전차단 강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전계헌 목사)가 금품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 눈길을 끈다.

선관위는 제56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가 열린 광주겨자씨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불법선거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선관위가 불법선거, 특히 금품향응 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선관위가 발표한 불법선거방지를 위한 지침은 ▲선거관리규정대로 3개 권역에서 후보정견발표를 시행하며 점심식사 제공 및 총대여비 지출은 선관위가 담당 ▲3개 권역별 협의회나 동기회 등 자체 모임에서 (후보자의) 행동요령은 각 후보가 후보등록 후 선관위에 신고해 허락을 받아 인사는 할 수 있으나 직접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식사 제공이나 금품향응 제공 등은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 ▲각 후보는 그 외의 모든 사설 집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본인이나 후보를 돕는 선거인들이 음식 제공이나 금품향응 제공은 불법으로 간주 ▲후보 본인이 모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지명된 후보를 돕는 차원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 증명으로 입증되면 지명된 후보자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간주 ▲기타 질의사항이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 모임에서 결정한다 등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선관위의 불법선거방지 지침 핵심은 후보자의 금품살포와 향응 제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후보자가 후보 등록 이후 권역별 각종 협의회와 동기회 모임에 참석할 경우 선관위에 사전 허락을 얻도록 한 점, 그 외의 모든 사설 집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한 점, 후보자 본인은 물론 자신의 선거를 돕는 이들조차 각종 금품 및 향응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한 점이 그렇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원장 전계헌 목사는 “해마다 총회 선거철이 되면 금품·향응 제공이 난무한 현실을 두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개탄하지만 결과적으로 개선되는 것 없이 되풀이되는 것이 총회선거 문화”라며 “이로 인한 교회와 교단 이미지 추락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타파하고자 나서는 사람도 없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지침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계헌 위원장은 “불법선거방지 지침은 후보자를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암묵적 압박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지침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행을 타파하려는 유권자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도록 교단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불법선거방지 지침이 제대로 가동할 경우 금권타락 선거로 얼룩진 총회선거 풍토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무엇보다 선관위 지침의 최대 수혜자는 후보자 본인이다. 그동안 소위 선거브로커들이 표를 담보해 후보자들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기 위해 암암리에 각종 모임을 만들어 후보자 본인 또는 운동원들의 참여를 압박해 왔다. 이에 후보자 진영에서는 표와 여론을 의식해 울며 겨자 먹기로 다양한 방법으로 금품을 살포한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품향응 제공 유혹·압박에 대해 선관위의 지침을 근거로 거절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선관위가 불법선거방지 지침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교단의 선거가 심각한 수준으로 타락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의지가 중요하다. 각종 부정행위를 적발할 경우 선거법에 근거해 후보자격 박탈과 같은 강력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지침이 실효성을 거둘 뿐 아니라 교단의 왜곡된 선거문화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 심의와 부정행위와 관련해 고무줄 적용으로 그동안 선관위가 적잖게 비판받아 온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가 전례 없이 구체적인 불법선거방지 지침 발표로 부정선거 철퇴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감시활동과 엄격한 선거법 적용, 나아가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로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교단 차원의 지지와 참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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