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식 목사(기윤실 정직윤리운동본부장.빛과소금교회)

신동식 목사(기윤실 정직윤리운동본부장.빛과소금교회)
신동식 목사(기윤실 정직윤리운동본부장.빛과소금교회)

‘수사대상에 오른 현역의원만 60여 명.’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로 상정된 이후 검찰에 고발된 의원 수다. 이것이 오늘 국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동물국회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자신들이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스스로 발목을 잡힌 꼴이 됐다.

여야는 법안에 대해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자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오랜 기다림 끝에 패스트트랙을 사용한 것이다. 법안이 신속안건처리로 상정되면 최장 330일이 지난 후 자동적으로 본회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아주 격렬하게 저항했다.

혹자는 지금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데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한다고 욕도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향후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특별히 권력구조의 변화는 곧 정치의 변화를 가져오고 마침내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준다. 바로 이것이 이번 법안의 본질이다.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강한 정치적 욕구가 담겨 있는 법안이다.

세 법안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 판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선거법인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목적으로 하는 연합정부의 모습을 목적으로 한다. 1당 독재의 피해를 멈추고 소수 정당의 정책도 기꺼이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다. 이것은 1당 독재의 출현을 막는 것이고 결국 연합정부를 향하는 일종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이 항해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예단할 수 없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기대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들의 부패가 원인이 되어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판사, 검찰, 경무관 급 이상 경찰들의 범죄는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한 솜방망이 처분이 많았다. 그것이 사법농단으로 이어졌고, 검경의 정치화가 가속화됐다. 결국 독립된 사법기관이 정치의 시녀 역할을 하는 구조가 됐다. 이들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부패에 대해 독립된 수사가 필요함이 인정되어 만들어진 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축소하고 경찰에 일부 넘기는 안이다. 그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비대한 검찰을 견제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찰의 존재를 키워 균형을 맞추자는 의미다. 권력이 집중되면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게 된다.

이 법안들에는 과도한 권력의 집중을 막고 좀 더 다양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독과점주의 정치와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세상을 향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자칫 옥상옥의 구조가 된다고 비판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이 강할 때 위기가 온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대부분 기득권의 주체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

물론 아무리 좋은 법안도 균형을 상실하면 안 된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법안을 다듬고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때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은 반드시 갈등을 생성함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와 법은 국민의 안정과 평화와 질서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법도, 정치도 국민의 저항을 받는다. 성경은 위정자들의 역할에 대해 존중한다. 그러나 정치와 법이 하나님의 법과 보편적인 가치에서 떠날 때 불복종의 대상이 됨을 기억해야 한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 법안은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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