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한성서공회에 손해배상하고 제품 폐기하라”

한국성경공회가 발간한 <바른성경>이 대한성서공회의 <개역개정판>을 모방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박상구)는 2월 18일 “한국성경공회는 대한성서공회에 손해배상하고, <바른성경>의 복제, 제작, 반포, 판매, 전시, 소지를 금하며 완성품, 반제품, 시작품, 부분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개역개정판>이 지닌 저작물로서의 특성이 <바른성경>에서 그대로 감지되는 점 ▲대한성서공회가 <개역개정판> 번역에 15년이 소요되고 14개 교단이 참여, 자문위원이 892명에 이르는 데 반해 한국성경공회는 25명의 번역위원으로 9년 만에 <바른성경>을 출간하였다는 점 ▲한국성경공회가 <개역개정판>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현저한 유사성이 <바른성경>에 나타나고 공통의 오류도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봤을 때 “<바른성경>은 <개역개정판>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넉넉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2013년 예장합동 총회가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한 직후 2014년 소송을 걸어 5년 만에 승소했다.

대한성서공회는 “이번 판결은 <개역개정판>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한 세기가 넘는 동안 교파를 초월하여 <개역성경>을 번역, 개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교회 일치 정신을 이어올 수 있었다. 앞으로 <개역개정판>을 더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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