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교육과정 학생을 모집했다. 그동안 교단 소속이기는 하지만 정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목회자들을 위해 좋은 기회일 것이다. 또 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좋은 목회자들이 영입되므로 우리 교단에도 크게 유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교회와 함께 교단에 가입한 목회자들이 법적으로도 대표권을 인정받을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기에 신중해야 한다. 우선 지적할 것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목회자들의 신분 세탁 기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본교단의 정회원이 되면 어디가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목사가 되는 것인데 그들로 인해 교단의 이미지가 실추 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커리큘럼의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 기간이나 내용 모두 그렇다. 지원자의 형편에 따라 과정이 달라지겠지만 너무 짧은 교육으로 인해 형식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당사자나 교단에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정회원 목회자들까지도 재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편목과정의 교육시간이나 내용이 속성 과정처럼 비치지 않고, 단순히 절차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이번 입학 지원자들 중에는 이런 과정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단의 정회원으로 섬긴다면 큰 유익이다. 그러나 이런 인사 속에 덩달아 묻어가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적절한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지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데도 절차와 법도가 있다. 오랜 교회생활을 하며 성장한 교인들 중에서 항존직을 세울 때도 그 교육 기간이 헌법으로 정해진 것은 그만큼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 일정한 교육은 그 자리나 직분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확립하게 한다. 그것이 법으로 정한 교육과정의 목표라 할 수 있다.

하물며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특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단기 교육이 남발되지 않아야 한다. ‘특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 무거운 교육이어야 한다. 그 ‘특별’이 특별한 속성과정이지는 않아야 한다. 쉽게 가는 길은 항상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우리 스스로 교단의 권위와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이번에 개설되는 특별과정이 법적 요건과 질적 수준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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