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일찍 모인 천서검사위, 104회 총회 회원권 혼선 ‘사전차단’

제104회 총회 회원권에 대한 지침이 나왔다. 천서검사위원회가 봄노회를 앞두고 총회총대 선정을 위한 안내를 각 노회에 통보했으며, 천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교회실사처리위원회도 노회별 21당회 구성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103회기 천서검사위원회가 첫 모임을 갖고 천서와 관련해 논의하는 모습.  권남덕 기자 photo@kidok.com
제104회 총회 회원권에 대한 지침이 나왔다. 천서검사위원회가 봄노회를 앞두고 총회총대 선정을 위한 안내를 각 노회에 통보했으며, 천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교회실사처리위원회도 노회별 21당회 구성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103회기 천서검사위원회가 첫 모임을 갖고 천서와 관련해 논의하는 모습. 권남덕 기자 photo@kidok.com

제104회 총회는 총대수 확인과 천서 검사가 예년에 비해 철저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그간 노회별 총대수와 천서 문제는 총회 때마다 민감하게 다뤄졌으나, 뚜렷한 잣대 없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실행되는 경우가 잦았다. 때문에 총회 개회 때마다 정치권에서 논쟁의 요인이 됐다.

103회기 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김종혁 목사)는 첫 회의를 1월 24일 개최했다. 천서검사위원회는 총회임원 후보 등록 후에 모이곤 했는데, 이례적으로 5~6개월 앞서 첫 회의를 연 것이다. 이날 천서검사위는 제104회 총회 천서와 관련한 주의사항들을 점검했다. 3월부터 봄 정기회가 시작되는 것을 감안, 104회 총회 회원권에 대한 혼선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천서검사위는 회의에서 104회 총회 천서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각 노회에 통지했다. 천서검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104회 총회총대는 1948년 9월 23일 이후 출생자여야 하며, 총대 변경은 총회개회 7일 전인 9월 1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천서와 관련한 탄원서 등의 문서 가운데 기존에 다루던 안건이 아닌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는 8월 15일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총회총대도 헌법, 총회규칙, 총회결의에 명시된 천서기준을 근거로 선출토록 통지했다. 헌법에서는 총회총대 선정과 관련해 △시무기간(최고 2년)이 초과된 조직교회 시무목사, 3년마다 노회 승낙을 받지 않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전도목사, 무임목사들의 회의결정 및 투표권 행사로 조직한 노회임원과 총회총대는 무효라는 점과 △차점순위로 부총대 약간명을 정하고 총대 교체시 부총대 차점순으로 하되, 후순위자로 변경할 경우 필히 선순위자의 총대포기 각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선거권이 제한되는 노회원들이 노회임원과 총회총대로 선출되거나, 총회총대 교체시 절차상 하자와 부총대를 뽑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총회규칙에서도 총회총대는 조직교회의 위임목사와 시무장로여야 하며 △부정금권거래자 △총회결의 불이행자 △이중직 및 겸임조항을 어긴 자는 천서에 제한을 받으므로, 이 역시 노회가 총대 선출시 사전에 살펴야할 부분이다.

천서검사위는 이외에도 지금까지의 총회결의를 근거로 △총신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 전임교수는 기관목사로 교회 담임목사 맡지 못함 △미조직교회 목사는 노회장과 총회총대 불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회총대를 뽑되 투표방법은 노회가 정한 방법에 따름 △폐당회 이후 2년간 위임목사직은 유지되나 노회장과 총대 불가 △무지역노회 및 분립 당시 총회가 인정한 경우 외의 노회간 경계를 위반한 노회 총대권 전원 중지 △총회결의에 대해 교회법을 경유하지 않거나 교회 재판 중 사법으로 갈 경우 접수일로부터 2년간 총대권 정지 △세례교인헌금 100% 미납 소속 교회 목사 장로 총대권 제한 △세례교인헌금 노회별 목표금액 50% 미달 시 노회 총대권 제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천서와 연관되는 총대수 확인 절차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실사처리위원회(위원장:정계규 목사)는 21당회 충족과 관련해 해당 노회들로부터 3월 8일까지 관련 서류들을 받기로 했다.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1차 조사 노회들을 정하고, 해당 노회들에 △21당회 미만인 노회가 노회 구성 요건을 갖췄을 경우 새로 조직된 당회 현황 제출 △정년 초과 시무장로가 있는 교회의 경우 새로 임직한 장로 인적사항 △세례교인 25인 미만 교회가 세례교인 수를 충족했을 경우 세례교인 명단 △시무장로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제출토록 했다. 위원회는 노회들이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할 경우 노회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노회들을 실사할 계획이다.

이전과 달리 103회기 교회실사처리위원회는 총회로부터 총회 산하 전체 노회의 21당회 충족 여부 실사를 지시받은 만큼 서류 제출을 요구받거나, 소환 조사를 받는 노회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회들이 봄 노회에서 총대수와 총대 선정에 있어 헌법과 제반 결의에 위배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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