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공문 발송

교계를 비롯한 기독교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공청회 결과를 들어 8월중 유흥업소 심야영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해 교계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장통합 사회부(부장:김용재 장로)는 7월 20일 보건복지부 발표 직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5930여 산하 교회에 「심야영업 허용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자」는 내용으로 총회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고, 서명운동 결과를 8월 10일까지 총회 사회부로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민병억 총회장은 전국교회에 발송된 공문에서 『유흥업소의 심야 영업 행위가 허용되면, 퇴폐향락 과소비 풍조를 만연시키며,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전반에 성적 타락을 가속화시켜 가정파괴와 국가경제 파탄의 온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흥업소 심야 영업 허용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전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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