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신청 접수, 교단별 복지활동 파악·지원 목적

교단이나 교계단체가 복지활동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정부가 최고 1억원까지 지원키로해 교계의 복지활동이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종교계가 펼치고 있는 복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목적으로 「종교계 복지활동정보지원센터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거나 실직자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한기총 NCC 예장통합 기장 구세군 성공회 등 교계단체와 교단에 계획서를 보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교계단체나 교단의 복지활동을 파악해 특성을 살린 복지활동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복지사업관계자협의회를 구성, 교단이나 단체내 자원봉사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1개소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내역은 정보지원센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비(임차료 제외) 및 초기 사업운영 등이다.


정부지원은 사업복지사업기금 예산편성 및 기금사용계획변경 심의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활동정보지원센터」 개설을 원하는 교단은 △복지활동정보지원센터 개요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사업기간 △사업추진계획 및 절차 △사업추진 효과 △소요예산 △운영계획 등을 작성해 7월 16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교단은 예장통합을 비롯해 기장 구세군에서는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NCC는 사회복지위운회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농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세군 손명식 사관은 『「복지활동정보지원센터」가 개설되면 교단내에서 노회간 네트워크가 형성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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