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신세원 목사 위자료 청구

제83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성경침례교회(말씀보존학회:대표 이송오)가 최근 이단규정 사실과 관련 제83회기 총회장 길자연 목사와 당시 기독신문 발행인 신세원 목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사건번호:99가합 81995)했다.
성경침례교회는 98년 9월 본교단 총회에서 말씀보존학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총회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하여 정당한 근거없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허위사실을 예장합동측 회원들에게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키고 정신적 물질적 타격을 입혔다며 총 2억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성경침례교회측은 고소장에서 그들이 번역 출간한 킹제임스 성경과 현재 개신교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한글 성경을 장황히 비교하면서 모든 개역한글 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성경으로 치부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경침례교회측은 개역한글 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거나 개역한글 성경을 쓰는 교회들을 이단으로 규정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제83회 총회는 칼빈주의를 이단으로 보는 견해를 가졌으며, 보편적 교회를 부정하고 성경침례교회만이 성경의 교리를 실천하는 교회라는 위험한 주장과 킹제임스 성경외에 다른 성경들은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성경침례교회에 대해 비성경적임을 확인하고 이단으로 규정한바 있다.
한편 성경침례교회측은 길자연 목사와 신세원 목사 외에도 예장통합 소속 최삼경목사(교회와 신앙 발행인)과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 씨에 대해서도 동일한 명목으로 고소하여 법정시비가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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