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은 명백한 이단사이비종교집단

'아가동산이 사이비종교집단이 아니며 김기순 교주의 살인혐의 역시 무죄'
라는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김선중 지원장)의 판결과 관련, 교계 주요
교단 및 초교파 이단대책 기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대표회장:신신묵 목사), 예장통합 사이비
이단문제상담소(소장:최삼경 목사), 기감(감독회장:김홍도 목사) 등은 최근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가동산은 명백한 이단사이비종교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이단대책협은 아가동산이 △재산헌납 유도 △사이비구원론 주창 △고해성
사와 같은 이실직고제 도입 △하나님인 김기순과 대화하는 것이 곧 기도 라
고 주장한 것 등은 사이비종교집단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밝혔다.
또 △정상적인 부부생활 금지 △부모와 자식간 관계 단절 △남녀는 물론
동성간 친밀한 대화 금지 △지식 무용론 강조 등 인륜파괴집단의 특성까지
드러내고 있으며 폭력과 가혹행위를 다반사로 일삼는 폭력사교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사이비이단상담소는 '아가동산은 협업농장을 가장한 사이비종교'라
고 규정하고, 여주지원 판결은 "사이비종교 특성을 이해 못했거나 간과한
처사"이며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 준 것"이라고 밝혔다.
최삼경 상담소장은 "항소심에서 아가동산의 해악성이 밝혀져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신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한편 기감은 재판부에 대해 "아가동산이 보여주는 사이비종교 집단의 성
격을 다시한번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하고 "사이비 종교집단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의 법적 보상조치를 강구해 달
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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