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시행규칙 제정에 관심가져야

정부가 3월18일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뇌사 및 뇌사자의 장기이식
행위가 합법화되게 됐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그동안 보여왔던 찬반론을 펼치기 보다는 뇌사의
합법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한편 세부시행규칙 제정에 관심을 갖고 대
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뇌사입법을 반대해 왔던 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손봉호장로)은 "뇌사인
정은 기독교적인 생명윤리와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관에 정면배치되는 것으
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뇌사판정과 기증된 장기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세부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법률센터(대표:주명수변호사)도 "뇌사인정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긍
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인간의 오판과 실수로 생명을 죽이
는 살인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에 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뇌사입법시에는 개념정의, 판단기준, 판단기관, 판단
절차 등을 포함한 장기이식법을 특별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형사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박진탁목사)
는 "장기이식법률안은 이미 규제나 감시없이 활성화된 뇌사판정 및 장기분
배에 있어서 감시·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기독교계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시행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기준을 세우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법률안은 △뇌사판정은 뇌사판정의료기관으로 지정
된 종합병원에서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뇌사판정에 교사 또는 방조행위가 있는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
는 등 강화하고 있으나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았더라
도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 2인의 서면동의를 얻으면 가능하
고 △미성년자의 장기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떼낼 수 있게
하는 등 본인의 의사 없이 가족의 의사만으로도 장기이식이 가능하게 해놓
았다.
한편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98년부터 의료기관에
서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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