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 재판국 "교회분열 책임"

충남노회(노회장:이순상 목사) 재판국이 3월 13일 모항교회 이재홍 목사의 면직 판결을 결정했다. 재판국은 이재홍 목사가 무리한 당회 운영과 교인 화합을 꾀하지 않아 분열을 야기했다며 면직처리를 결정한 반면, 불법이탈을 주도해 제명 처분을 받은 강유길 국병오 장로는 회개하는 자세가 있으므로 견책한다고 판결했다.
  노회는 지난 1월 31일 임시회에서 교인 불법이탈 등 모항교회 문제를 다룬 수습위의 결과가 잘못 되었음에 공감하고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다며 재판국을 설치한 바 있다. 모 재판국원의 설명에 따르면, 재판국 설치는 수습위의 활동 결과가 원인무효였음을 인정하는 노회의 조처인만큼 재판 절차를 밟아 전면적인 조사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 이재홍 목사는 재판국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수습위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교회가 행정보류를 결정한 만큼, 노회의 지시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모항교회는 부당한 활동에 대한 노회의 공식적인 사과와 목사 면직 취소 없이는 어떠한 노회의 지시에도 불복하겠다는 이유로 지난 1월 1일 공동의회를 통해 행정보류를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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