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입은 노회 고유 권한" 주장도 ... 광성교회 분할 수순

서북노회가 6월 임시회에서 문제의 '평강제일교회'와 동시에 가입시킨 '광성교회'의 가입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적지 않다. 그러나 평강제일교회 문제에 비해 비교적 관심은 덜 받고 있는 편이다. 이 안건에 대해 많은 노회들이 허입반대를 총회에 헌의해 놓고 있다.
광성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서북노회 가입이 잘못됐다는 의견은 몇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예장통합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바로 지난 *월 면직된 목사를 우리 총회산하 노회가 가입시키는 것은 교단 원리로나 윤리적으로 불가한 일이라는 견해. 둘째, 예장통합교단과 우리 총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같은 회원교단으로, 이런 식으로 교회를 가입시키면 한국교회연합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셋째, 광성교회 현 담임목사의 도덕성 시비. 넷째, 독립교회협의회조차도 그의 가입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곳, 일반 언론에도 오르내릴 만큼 교회문제가 엄청난 폭력사태로 비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가 이렇게 나쁜 교회를 그 와중에서 굳이 받아야 하느냐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광성교회 서북노회 가입 찬성론자들은, 충현교회에서 나간 이 모 목사가 서울교회를 설립하여 예장통합 교단에 가입한 것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때 우리 교단이 예장통합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또다른 주장을 한다. 이 모 목사가 충현교회를 그만 둘 당시, 교회에서 충돌을 일으킨 적도 없었고 징계를 당한 적도 없었뿐 아니라 쌍방간에 재산권이나 법적인 분쟁이 있지도 않았으며, 교회를 설립하고 2년반이 지난 다음에 예장통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광성교회 문제와 전혀 동일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타교단에서 문제된 교회를 이런 식으로 받을 경우, 우리 교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견해. 바로 지난 8월말, 김제중앙교회가 김제노회 치리(목사면직 등)를 벗어나 독립교단협의회에 가입했다고 공표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교회의 가입은 노회의 고유권한이니 시비거리가 안된다고 주장하는 쪽의 목소리도 없지않다. 문제는 노회의 고유권한 때문에 교단의 위상이나 신령적 권위가 훼손된다면 총회에서 조정하고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제90회 총회 이슈로 부각되는 것이다. 어쨋든 노회의 교회가입 문제가 총회의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은 아니다.
현재, 이런 와중에서 광성교회 원로목사측과 현 목사측은 재산권 분할 소송중이며,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에서 광성교회의 서북노회 가입 잘잘못 여부 결정이 평강제일교회 건과 함께 처리될지, 별도의 결론을 내리게 될 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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