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선교위원장 설동주 목사(가운데)와 임원들이 명사 선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학원선교위원회(위원장:설동주 목사)는 1월 18일 총회회관에서 임원회를 열고 학원선교 명사와 엄마상담원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학원선교위원회는 미션스쿨에서 강의를 맡을 명사를 선정한다. 지원 자격은 정통교단 소속 교회 세례교인이며, 소속 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다. 학교 현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범죄사실증명 등 교육청 강사 기준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 분야는 진로 및 직업 등에 전문가다. 예를 들어 법조인이나 의료인, 전문강사, 교수, 문화예술인, 선교사 등이다.

엄마상담원은 중고등학교 교목실이나 상담실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하며 청소년들에게 친숙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맡는다. 지원 자격은 총회 산하 교회 세례교인이며,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다. 명사와 마찬가지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엄마상담원은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2월 말 <기독신문>에 공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