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전권위 구성했으나 ‘더 복잡해져’ 비판

재심 진행 할 재판국도 관련안건 진행 못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림형석 목사·이하 예장통합)가 명성교회로 인한 서울동남노회 파행에 대해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확인한 제103회 총회 결의를 흐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장통합 임원회는 12월 12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채영남 목사·이하 전권위) 구성을 발표하고, “총회 헌법과 제규칙, 총회의 결의, 총회의 전례, 제103회 총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통합총회 현장앞에서 명성교회 세습반대 시위하는 사진

서울동남노회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정기회에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는 지난 회기 예장통합 재판국의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직전 노회임원 측)은 임원 선출 전에 노회가 산회했다며 김 목사의 노회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임원회가 전권위를 통해 노회를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예장통합 서기 김의식 목사는 “서울동남노회가 스스로 정상화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전권위를 만들게 됐다”며 “대화와 조정을 통해 서울동남노회에 새로운 임원을 세우는 것이 전권위의 수임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도 “현재 노회 파행으로 목사 안수, 위임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급한 상황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전권위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장통합 임원회가 전권위를 구성한 것이 쉬운 길을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노회가 김수원 목사를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는데 그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임원회는 김수원 목사 측과 명성교회 측에 전권위가 임무를 마칠 때까지 임시노회 소집 등의 행정 중지를 요청한 상황이다. 김수원 목사는 “직전 노회장 선출 무효 판결 후 절차에 따라 내가 노회장이 된 것”이라며 “임원회에서 인정만 해주면 되는데 갑자기 전권위가 꾸려져 노회 모든 행정이 멈춘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명성교회 건 재심을 진행하고 있는 예장통합 재판국은 총회 후 몇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관련 안건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는 “임원회가 최근 간담회에서 제103회 총회 결의를 존중할 것을 확인했다”며 “전권위는 재판국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진행할 것이다.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