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발전기금 인센티브 제도 실시

▲ 재정부 실행위원들이 상회비 및 세례교인헌금 시행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재정부(부장:서기영 장로)는 11월 8일 총회회관에서 제1차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실행위원들은 각 노회에 상회비 및 세례교인헌금 시행을 독려하도록 했다. 세례교인헌금은 내년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세례교인 1인당 기준이 서울은 1만원, 도시는 7000원, 농어촌은 5000원으로 시행한다.

각 노회에 세례교인헌금 시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노회장과 서기 명의로 시행공문을 발송하고, 미실시노회 및 교회에 대해서는 제증명 발급 중지와 노회회원권 제한, 노회 목표금액 50% 미만 납부 시 천서유보 조치, 100% 미실시 총대교회 총대권 제한 등 지도 및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시행 독려를 위해 100% 납부 시 서류발급 비용을 면제하고, 노회 산하 교회의 세례교인헌금 목표액 95%이상 납부 및 소속교회 80% 이상 참여 시 납부금액의 20%를 노회발전기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제102회기에는 중부산노회 서울동노회 남부산남노회 부산노회 구미노회 경남노회 경중노회 대구중노회 함동노회 남대구노회 남경기노회 울산노회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서기영 장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을 편성하고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총회 예산을 관리하겠다”며 “각 노회들이 상회비 및 세례교인헌금 시행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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