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규정 놓고 찬반 … 해묵은 갈등 재연, 변화 필요

▲ 4년 전 내홍으로 분열을 겪었던 서울지구장로회가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10월 24일 연석회의가 양측의 실력대결로 파행됐다.

서울지구장로회연합회가 수석부회장 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9월 21일 임원회에서 시작됐다. 회장 윤여웅 장로는 회칙 제3장 6조 3-3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총회임원으로 출마할 수 없다”를 근거로 수석부회장 이영구 장로의 거취를 물었다. 11월 총회를 2개월 앞둔 상황에서 차기 회장의 사퇴를 묻고 논란의 불씨를 일으킨 것이다.

회장이 지적한 이영구 장로는 현재 서울지구장로회연합회 수석부회장이며, 제103회기 총회부회계다. 회장은 이영구 장로가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칙에 따라 수석부회장이나 총회부회계 중 하나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4일 임원회에서도 수석부회장의 거취로 논란이 불거졌으며, 회장은 직권으로 “이영구 장로를 수석부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서울지구장로회연합회 정상화를 바라는 임원 일동(이하 정상화 측)은 “3-3항은 수석부회장이 아니라 회장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면서 “하지만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수석부회장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원 상호 간에 분란과 불신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정상화 측은 오히려 회장에게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이 회의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정상화 측은 “실무임원회를 거쳐 안건이 상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직권으로 임원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수석부회장 해임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출직인 수석부회장은 12월 임원회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 정상화 측은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12월 임원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수석부회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해임도 통상적으로 투표를 해야 하지만 권한도 없는 회의에서 이를 다룬 것은 또 다른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반드시 전체 임원회의 의결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임의로 구성했다”면서 “(불법으로) 또 다른 수석부회장을 선출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회장을 중심으로 구성한 선관위에 ㄱ장로가 수석부회장 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한편 양측의 갈등 이면에는 ‘증경회장’과 ‘지역갈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원 ㅇ장로는 “일부 증경회장들이 지역갈등을 부추긴 것이 문제”라면서 “회칙을 소급 적용해 수석부회장을 해임하고, ㄱ장로를 그 자리에 앉히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ㅇ장로는 금품로비설도 주장했다. 그는 “증경회장들이 선거철만 되면 금품을 요구한다. 이것이 싫어서 일부 인사들이 이탈해 수도권장로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장로회 ㅁ장로는 “수석부회장을 선출할 때 증경회장이 좌지우지한다. 따라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증경회장에게 로비를 한다”면서 “4년 전 임원 17명이 분리해 나온 것도 이런 것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ㄱ증경회장은 “갈등 이면에는 지역이 있다. 특정 지역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함이다”면서 “고소할 테면 고소하라”고 응수했다. “회장을 하려면 5000만원을 내야 한다”고도 했다.

양측의 갈등은 10월 24일 고문·임원 및 중앙위원 연석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정상화 측은 “연석회의 자체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총회 개최 60일 전인 9월 초 임원회에서 차기 총회 일정을 결의해야 한다. 하지만 회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총회 일정을 잡지 않고 미루고 있다. 이는 회장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구장로회연합회는 10월 27일 회장과 증경회장 6인이 참석해 중재를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요연해 보인다.

회장 윤여웅 장로는 “회장은 법을 지킬 권한이 있지만 어길 권한은 없다”면서 “회원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이영구 장로는 “서울지구장로회 회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48년의 역사와 8000명의 회원을 둔 서울지구장로회연합회, 이제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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