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5차 회의서 총회수임사항 검토

▲ 총회임원들이 103회 총회 수임사항을 살펴보며 논의하고 있다.

총회임원회(총회장:이승희 목사)는 10월 18일 총회임원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03회 총회 수임사항을 검토했다.

먼저 재판국원 보선과 관련해 1년조에 권명기 장로(영남), 2년조에 윤성권 목사(영남) 전은풍 장로(중부호남)를 세웠다. 이어 후보등록 1.5배 미달로 총회현장에서 선출하지 못한 중부호남지역의 장로 지분 보선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선임키로 한 결의에 따라, 조진연 장로를 보선했다.

헌법개정과 관련해 총회결의대로 <기독신문>에 공고키로 하고, 출판부에 헌법개정본 발행 및 전국노회 1권 무료 제공을 시행토록 했다. 대폭 축소로 관심을 모으는 특별위원회 건도 일부 다뤘다. 교정선교위원회는 1년간 존속토록 하고, 위원은 일부 교체키로 했다. 경찰선교회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존속하는 상설위원회의 경우 규정에 ‘년조 시행’을 명문화할 것을 지시키로 했다. 또한 위원회 위상제고와 재정의 원활한 해결 차원에서 총회임원들에게 배정하는 당연직은 대폭적으로 최소화하고, 당연직 축소와 관련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내분 중인 경기북노회는 노회직인 변경과 행정처리와 관련한 각종 요청 및 탄원서류를 총회임원회에 올렸다. 이와 관련해 총회임원회는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와 서기 김종혁 목사를 위원으로 한 수습위원을 냈다.

합병 과정에서 교회 및 회원 처리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전남제일노회 서광주노회 광주제일노회에 대해 중복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이 어느 노회에 속할 지를 공동의회를 열어 결의한 결과를 총회임원회에 보고토록 지시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 다룬 편재영 목사 재심청구 판결문 시행 건과 이형만 목사가 부서기 불법 당선 무효 이의제기 건은 보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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