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 따라 이사들, 총회장에 사임서 제출키로

은급재단 이사들이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10월 10일 총회회관에서 신임이사장 이승희 목사 주재 아래 제103회기 1차 이사회를 열었다. 안건은 법인감사보고, 임원 선임 및 예결산 심의 등이었지만 핵심은 103회 총회결의를 이행하는 문제였다. 총대들은 지난 총회에서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 보고를 받고 ‘전체 이사들의 사임서를 받아 이사회를 재구성’하도록 결의했다.

이에 대해 이승희 이사장은 이사들이 사무국에 바로 사임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은급재단을 운영할 수 없다며, “일단은 일괄적으로 총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은급재단 이사회가 와해되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결의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사들은 이 제안대로 결정했다.

연금고갈에 대비하는 안건도 논의했다. 은급재단 사무국이 삼일회계법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행 은급재단 연금체계를 지속할 경우 2038년 고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인감사는 현재 연금 수익률을 3.5%로 계약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낮은 현실에서 3.2%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률을 3.2%로 낮추면, 연금 수령액이 적어진다. 사무국 박상범 국장은 “이미 연금에 가입한 목사님들은 상관없다. 연금 시스템을 변경해서 새로 가입하는 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수익 감소에 대처할 또 다른 방안은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사들은 총회에서 강도사들의 연금의무가입을 결의했다며, 각 노회에 결의 이행 및 연금 홍보를 독려해서 가입자를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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