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 파회 후 3주만에 완전정리...103회기 업무 10월중순부터 본격가동 예상

▲ 총회임원들이 제103회 총회 회의록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총회회의록 채택은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진 것으로, 발빠른 회의록 채택이 주목을 받았다.

제103회 총회 회의록이 채택됐다. 추석명절을 끼고도 총회 파회 후 1개월 이내에 총회회의록을 완전히 정리한 것은 그동안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이는 지난 총회에서 나타난 변화의 바람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103회기 총회임원들의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총회임원회(총회장:이승희 목사)는 10월 4일 총회임원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제103회 총회 회의록을 완전 채택했다. 이날 임원들은 지난 3주간 서기단과 본부직원들이 수차례 영상물 녹취와 대조 등의 과정을 거쳐 정리한 총회회의록을 갖고 일일이 점검했다.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결의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 해당 회의 영상물을 반복해 시청하는 등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쳤다.

총회회의록이 발 빠르게 채택되면서 총회결의와 관련된 부서 이관 및 특별위원회 조직 등 후속작업들이 이르면 10월 중순에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03회기 모든 사업들 역시 과거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채택에 앞서 이승희 총회장은 “하나님과 상반된 의견 결정하지 않도록 힘쓰자. 회기가 본격 시작되는데 이제부터 청탁 협박에 휘둘리지 않고 총회임원 중심이 잡혀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했다.

이날 총회임원회는 일반 안건도 처리했다.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북노회와 관련한 안건 처리를 보류하되, 양측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서광주노회의 노회임원 및 총회총대 보고와 총회행정 전산처리과 관련해서도 타노회와 연관된 사안이기에 보류키로 했다.

동대전중앙노회 산정현교회와 관련해 특별재판국 설치 불가 입장에 대해서는 총회결의대로 진행키로 했고, 총회재판국 판결에 불복하는 자와 노회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판결대로 이행하라는 지시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중부노회 관련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청원 건은 총회결의 사항이므로 총회임원회 처리가 불가하며, 한준택 목사 외 20명에 대한 재심청구는 헌의부로 이첩키로 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36회 정기총회에 총회장 이승희 목사를 상임회장으로 추천키로 했다. 또한 일반총대 10명 구성을 서기 회록서기 회계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으며, 법인이사 2명에 대해서는 서기와 총회총무에 조율하도록 했다. 한기총의 김노아 목사에 대한 총회 결의 확인 요청 건은 총회 결의사항대로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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