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지난 6.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대체복무는 잘못 설계하면 병역기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는 병역체계의 변동으로 국가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 우리는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거론된 대체복무제도의 대안들은 복무기간, 복무형태, 복무 소속기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병역거부자의 99.4%가 종교적 신념을 따른 사람들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한 것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들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인권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현역복무자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형태가 필요한 상황이다. 증가하고 있는 병역기피자의 사례도 분석하여 대체복무제의 악용을 방지하는 대책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종교기관이 포교를 목적으로 허위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이런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21.1%가 종교를 전향하겠다’라는 여론조사에서 보듯, 종교를 이용하여 병역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여호와의증인들이 대체복무제를 자신들의 포교에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000집단은 ‘평화사상’을 내세워 병역을 기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살생을 금지한다’라는 교리로 대체복무제를 포교에 활용하려는 종교도 있다.

앞으로 논의하고 제정하게 될 대체복무제는 이러한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 묵묵히 근무하는 현역 장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이에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약 1년 6개월 전부터 준비한 연구를 기초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세미나를 통해 대체복무제의 안을 제시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대체복무제를 위해서 다음의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정상적 병역의무 이행자와 형평성(상대적 박탈감) 문제다. 생명권과 자유권을 담보로 한 현역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국민 화합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둘째,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이다. 헌법상 병역의 의무(39조 1항)는 개인의 신념에 의한 양심의 자유(19조)보다 우위의 개념으로 헌법 37조 2항이 따라 개인의 일정한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 존재하는 북한의 위협이다. 아무리 평화적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고 현실적인 북핵, 미사일과 장사정포, 특수전 부대 등은 그대로 존재한다. 넷째, 종교간 화합 및 사회 통합이다. 현재 병역거부자의 99.4%가 특정종교(여호와의 증인) 출신이기 때문에 종교적 특혜 시비가 우려될 수 있다. 다섯째,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이다. 병역기피로 형사처벌자가 2012년 9건에서 2017년 60여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여섯째, 인구 감소와 병력 손실문제이다. 현재 군복무기간도 단축되어 2023년경 대체복무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지난 8월 9일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대체복무의 형태(장소)에 대하여 군대 내 비전투요원 근무가 64.8%가 동의한 반면, 민간영역은 26.8%만이 찬성했다. 구체적인 대체복무의 유형으로는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활동 78.9%, 민통선 내 농경지 등 후방지역 평화 활동(발목 지뢰 제거) 63.9%, 국가 보훈병원 등 도우미 업무에 56.7%가 찬성했다. 이외에 군대 안에서 소방, 취사 및 대민지원업무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 실패는 잠시 생활의 불편을 가져오지만 안보의 실패는 생존의 위협을 가져온다. 최적의 대체복무제 안은 인권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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