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화경 목사가 7월 23일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총회장 전계헌 목사와 김화경 목사의 법적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전계헌 총회장이 명품가방을 금품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김화경 목사는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 형식으로 총회장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하고 자진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전 총회장은 4월 24일 김화경 목사를 상대로 3건을 고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7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2018카합10193)에 대해 기각시켰다. 이 가처분 건은 김 목사가 돈가방 금품수수 내용이 기재된 피켓과 현수막을 이용하거나, 기자회견으로 전 총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가처분에서 승소한 김화경 목사는 7월 23일 총회회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 목사가 배포한 성명서에는 “전계헌 총회장이 금품수수 시 사용한 돈봉투와 명품가방을 들고 다닌 것을 목격한 증인 사실확인서 등을 제보받은 바, 이것이 사실이면 공인으로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금품수수 사실이 아니면 증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총회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로 다스리고, 모든 것이 사실임에도 자신을 고소했다면 석고대죄하고 즉시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계헌 총회장은 “(김 목사의) 성명서에는 내용을 구체화했을 뿐 새로운 것이 없다. 민사의 가처분 기각은 승패가 아니며, 가처분 심리에서 본인의 입장을 증명할 증인을 채택하지도 않았다”며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고를 바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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