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전 이사장, 최춘경측 유리한 사실확인서 제출
“팽팽하던 재판에 악영향”… 이사회 · 조사처리위 ‘침묵’

 

전임 은급재단 이사장이었던 김선규 목사가 현재 진행 중인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 매각 소송과 관련해 최춘경 씨에게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회본부 은급재단 담당 직원도 “김선규 전 이사장이 납골당 매각을 결정한 작년 9월 18일 이사회 회의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직원은 김 목사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팽팽하게 진행되던 재판이 불리해졌다”고 말했다.

은급재단과 최춘경 씨는 현재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사건번호:2017가합575524)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의 핵심은 납골당 매각을 결정한 2017년 9월 18일 은급재단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문제다. 은급재단은 ‘구두로 사임 의사’를 밝힌 김성태 강진상 이사가 이날 회의에 참석해서 매각을 결정했기에, 납골당 매각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문서가 아닌 구두로 사임해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

은급재단의 주장에 대해 최춘경 측은 당시 매각을 결정했던 전임 이사장 김선규 목사의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입수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김 목사는 매각을 결정했던 ‘이사회 당시 김성태 이사와 강진상 이사가 사임서를 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김성태 강진상 이사에게 출석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날 이사회를 할 때까지도 김성태 강진상 이사가 제출했다는 사임서를 보지 못했다.(중략) 지금 소송에서 이사 사임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은급재단 운영과는 달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확인서에서 김선규 목사는 ‘사임서’를 강조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임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은급재단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강진상 이사는 7월에 김성태 이사는 9월 8일에 이사회 회의석상에서 사임의사를 밝혔음을 주장하고 있다.

총회 직원은 “당시 은급재단 매각을 결정하기 위해서 계속 이사회가 정회한 상황이었다. 회의법 상 속회를 하면서 이사사임 안건을 상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13명의 이사 중 매각 반대의견을 가진 이사가 4명이었다. 한 명이라도 사임을 하면 매각을 결정할 2/3(9명)에 미달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제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는 제102회 총회를 개회하던 9월 18일 당일 낮 12시, 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9명의 이사가 찬성표를 던져서 매각을 결정했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김선규 목사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7월 3일 제6차 이사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감사 이종주 장로가 “충성교회와 정산이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할 경우 어떤 손실이 발생될지 예측 불가하다”고 보고했음에도, 대응 방안조차 논의하지 않았다.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조사처리위원회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 6월 말 김선규 목사를 출석시켜 납골당 매각 경위를 질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은급재단에게 불리한 사실확인서를 왜 제출했는지 질문하지 않았다. 한 조사위원은 “당시 김 목사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서류를 보지 못했다. 질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사처리위원회 내부에서조차 허술한 조사였다는 지적과 항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는 7월 10일 다시 회의를 열었지만, 자료수집과 조사에 앞장섰던 서기 최병철 장로가 위원직을 사퇴하며 더욱 혼란에 빠졌다. 제103회 총회를 불과 2개월 앞둔 현재, 조사처리위원회는 총회에 보고할 내용조차 없는 상황이다.

한 위원은 “상황이 심각하다. 총대들은 제102회 총회 파회 후 30일 이내에 청산소송 등을 진행하라고 했는데, 은급재단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사처리위원회도 총회를 파한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구성됐다. 정말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납골당을 매각한 제101회기 은급재단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강진상 이사의 경우 작년 7월에 은퇴를 하면서 은급비를 일시에 수령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입자가 아니고, 이사의 자격도 상실한다. 은급재단은 이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이사로 재임시켰고 결국 매각에 찬성했다.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서 오는 총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