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위, 사적지 및 유물 지정 시행세칙 초안 검토

▲ 총회역사위원회 임원 및 분과장들이 사적지 및 유물 지정 시행세칙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회역사위원회(위원장:김정훈 목사)는 7월 3일 총회회관에서 임원 및 분과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들은 한국기독교역사 및 순교사적지, 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사적지 및 유물 지정 시행세칙 초안을 검토했다.

이어 <장로교 역사와 신앙> 제작 진행사항과 예상 제작비를 확인하고, 발간을 분과장과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또 제103회 총회 현장에서 총회산하 노회 및 교회의 100년사에 대한 기획 전시회를 열기로 한 것은 사료분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102회기 사업보고 및 103회기 사업계획 초안 및 청원사항도 정리했다. 특히 103회 총회에 영덕 송천교회, 소록도 5교회, 순교자 권중하 전도사 사역지 5개 교회, 군산 구암교회, 구흥읍교회, 광주 양림교회, 전주 서문교회, 영광 법성교회 등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 및 순교사적지 지정을 청원하기로 했다.

또 전국노회, 교회, 총회산하 기관에서 발행하는 교회사, 노회사, 기관사, 노회록 사본 등 역사간행물을 총회역사위원회로 2부씩 제출하도록 하는 건도 청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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