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부가 실행위원회를 열어서 총신신대원 졸업장을 첨부하지 못한 응시생과 총신신대원의 특별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지방 신대원생에게도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결정이다.

그동안 고시부의 회의를 취재하며 답답한 마음을 가졌다. 원칙을 강조하는 고시부 임원들의 입장은 옳은 것이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고려와 이해를 전혀 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헌법의 해석에 근거해 원칙을 강조한 것이 안타까웠다.

고시부 일부 임원들은 총회 헌법에 근거해 졸업장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제시한 헌법조항이 ‘정치 제15장 제1조 목사 자격’이었다. 사실 이 조항은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에 대한 규정이다. 오히려 ‘정치 제14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에 대한 조항을 보면, 응시자에 대해 ‘당회 증명과 노회추천서 및 지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강도사고시를 위한 서류는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발전시켜 온 것이다.

더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번 사건으로 교단의 목사 후보생들이 총회와 공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졸업장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대부분 총신대의 정관변경에 항의하며 수업거부에 나섰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총신대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신학교이며, 자신들은 예장합동 소속 목회자 후보생들임을 온 몸으로 주장한 것이다. 옳다고 믿은 바를 실천한 것이다.

총회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나선 학생들에게 총회가 불이익을 준다면? 앞으로 신학생들은 총회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교단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옳은 바를 실천하면 불이익만 당한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총회는 신학생들을 어떤 목사로 양성할 것인가?

예정된 강도사고시 시험일이 1개월도 남지 않았다. 총회를 위해, 공의를 위해 나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목사 임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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