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낙태죄 위헌 공개변론 진행 … 교계, 법 존속 강조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아니면 태아의 생명권보호에 무게를 두고 계속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5월 24일 진행됐다. 앞으로 3개월 안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 낙태죄 존폐 여부가 결정적 분수령을 맞고 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교계 단체들은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를 구성해 현행 낙태죄 유지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와 시위, 헌법재판소 및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계 단체들은 태아의 생명권은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임을 강조한다. 또한 낙태죄가 낙태 처벌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회원들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이상원 교수(총신신대원 기독교윤리학)는 “기독교 생명윤리의 입장에서 볼 때, 배아든 태아든 수정된 이후 모든 단계의 생명은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이라며 “이를 전제로 인간을 어떤 형태로든 파괴하는 행위는 반인류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일정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법철학 하에 낙태죄가 존속되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낙태죄가 존속되고 있기에 배아 때부터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가지는 근거가 돼 왔는데,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태아의 생명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며 낙태죄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권오용 변호사 또한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낙태죄 폐지는 생명경시 풍조의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우리사회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에 대하여 방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5월 17일과 18일, 23일, 24일에 걸쳐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공개변론에 앞서 24일 오전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연 낙태반대운동연합는 “낙태법은 처벌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기에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태반대운동연합 최정윤 사무처장은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며, 더불어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며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태아를 비롯한 모든 생명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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