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 <기독신문> 총 4회 광고가능, 당회 추천후보 6월 첫 주부터 광고가능

총회임원 선거가 올해부터 직선제로 치러지는 가운데, 총회 선거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주된 내용은 언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지 등이다.

먼저 입후보자들은 등록마감일 2개월 전부터 소속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올해의 경우 총회임원 입후보자는 7월 13일이 등록마감일이므로, 5월 13일부터 외부 행사에서 순서를 맡을 수 없다. 기관장과 상비부장 등 그 외 입후보자들은 7월 20일이 등록마감일이므로, 5월 13일부터 해당 규정에 저촉을 받는다. 2개월 전 순서 제한 규정은 총회 선거규정에 명문화된 내용으로, 입후보자들의 주의가 요청된다. 교단 외 행사를 포함해 성격이 애매한 행사의 경우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질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언론을 통한 홍보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은 편이다. 노회 추천을 받아야 하는 총회임원 입후보자들은 7월 임시노회에 추천을 받은 날부터, 그 외 입후보자들은 등록마감일(7월 20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 교회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총회임원 입후보자들은 7월 임시노회 전까지, 그 외 입후보자들은 등록마감일 전까지 언론을 통한 홍보가 가능하다. 등록마감 후에도 총회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통해 총 4회까지 광고가 가능하고, 특별히 올해는 당회 추천을 받은 후보에 한해 6월 첫 주부터 ‘예비후보’로 광고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