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조사위, 101회기 은급재단 6차 이사회 결의내용 주목

▲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 위원들이 매각에 반대한 유장춘 목사의 증언을 들은 후 매각에 찬성한 김선규 김동한 목사의 출석 요청일을 21일로 정하고 있다.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가 벽제추모공원 문제의 핵심을 작년 101회기 은급재단 제6차 이사회‘로 지목했다. 이날 은급재단 이사회는 공동사업자 최춘경과 관계를 끊기 위해 진행하던 소송을 중단하고, 갑자기 매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조사처리위원회는 당시 결정을 주도한 이사장 김선규 목사와 매각소위원으로 활동한 김동한 목사, 매각을 반대한 유장춘 목사 3명을 참고인으로 호출했다.

은급재단(납골당)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장재덕 목사·이하 납골당조사처리위)가 101회기 제6차 이사회에 주목한 이유는 분명하다. 입수한 당시 이사회록을 보면 ‘제101회기 제5차 이사회의 결의를 근거로 최춘경 씨와의 동업관계청산에 대하여 발송한 내용증명과 최씨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고받고, 매각을 위하여 매각소위원회(김창수 김동한 김영진)를 조직하고 소위원회로 하여금 매각을 진행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로…’라고 기록돼 있다. 최 씨와 청산절차를 밟다가 갑자기 최 씨와 매각협상을 벌이기로 상반된 결정을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매각소위원회 구성은 안건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김선규 목사)는 공동사업자 최춘경과 충성교회 양쪽에 벽제추모공원(이하 납골당) 매각을 추진했다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상태였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로펌 3곳에서 자문까지 받고 최 씨와 충성교회 모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2017년 2월 6일 은급재단 5차 이사회에서 매각을 위한 최선의 결의를 했다. 지분 15%를 갖고 있는 최춘경 씨와 관계를 청산하는 소송과 납골당 소유와 운영을 온전히 은급재단에서 관장하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납골당조사처리위에 출석한 총회본부 담당자는 “5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청산소송과 명도소송을 변호사와 철저히 준비를 했다. 그런데 6차 이사회에서 최 씨가 보낸 납골당 처리방안이라는 내용을 보고 다시 매각을 추진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담당자는 “몇몇 이사들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저도 소송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매각으로 돌아선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사장이 강력하게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최춘경 씨가 3개월 사이에 더 나은 매각조건을 제시한 것인가.

줄곧 최 씨에게 매각을 반대한 유장춘 목사는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유장춘 목사는 5월 2일 열린 납골당조사처리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 씨는 충성교회와 소송에 대비한 51억원 담보을 내놓지 못했다. 그래서 2월 이사회에서 매각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6차 이사회에서 다시 매각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고 밝혔다. 유 목사는 “결국 사퇴했던 이사까지 참석해서 제102회 총회 직전인 작년 9월 18일 9명의 찬성으로 매각했다”고 한탄했다.

유장춘 목사는 조사처리위원들에게 “개인 생각이지만 추후 은급재단이 충성교회 소송에 휘말리고 막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매각에 찬성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으로 총회에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납골당조사처리위는 당시 이사장 김선규 목사와 매각을 주도한 김동한 목사에게 오는 21일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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