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 복귀토록 한다.”

5년 넘게 총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성석교회 문제가 결론 났다.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위원장:이종석 목사)는 3월 15일 회의를 열고, 성석교회는 서경노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을 만들어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고, 추후 서경노회 및 함경노회에도 통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총회 헌법과 결의, 임원회의 결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등을 모두 살펴본 결과, 성석교회는 서경노회 소속임이 분명하다. 이에 서경노회로 복귀토록 결정한다”고 결정했다.

성석교회복귀처리위원회는 제102회 총회 이후 5년 동안 성석교회 관련 총회 결의와 총회본부의 행정처리를 검토했다. 한 위원은 “총회가 성석교회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할 정도로 총회 헌법과 행정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들을 상당수 확인했다. 특히 총회가 목사의 재판과 치리에 대한 노회의 권한, 탈퇴한 교회(목사)의 재가입 규정 등 헌법에 명시한 사항을 따르지 않는 심각한 잘못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 이런 문제들도 함께 지적했다.

이종석 목사는 “사실 성석교회는 법적으로 어렵거나 복잡한 사안은 아니었다. 총회 정치권에서 제대로 바르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보고서에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번 결정으로 성석교회가 안정을 찾고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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