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세계선교회 사회복지법인 화성요양원이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원상복귀하라는 지시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세계선교회(GMS)는 3월 15일 20회기 2차 실행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안을 보고한 뒤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2월 화성요양원은 적금만기로 인해 재적립하는 과정에서 기본자산에 편입됐던 3800만원이 태양광 사업추진에 사용됐고, 회의록 변조 및 인감임의 사용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사회복지법인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예고를 받고 가까스로 상황을 무마했다.

이에 앞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력배치 위반 등으로 3560만원의 행정처분 환수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2015년에도 사업의 종류 미작성 및 이사회 회의자료 날인 미비 등으로 화성시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8월 사회복지법인 비지정후원금 목적 외 사용으로 경고조치를 받고, 2016년 12월에는 비지정 후원금 위법사용으로 행정처분 원상복귀 지시를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해 8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인력배치위반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외 14 건 위반으로 환수금 7578만원 확정고지 및 60일 영업정지 예정고지를 받아 현재 재심을 요청하며 소송 중에 있다.

이렇듯 화성요양원은 크고 작은 잡음에 시달리며 근근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화성요양원은 2006년 GMS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뒤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27억원 지원을 받아 2009년 화성요양원을 시작했다.

화성요양원은 출발할 때부터 해외선교와 연관이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다. 그보다도 노인복지의 전문성이 결여된 GMS가 정부지원만 의식하고 요양원과 재가센터를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여론도 높았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총회사회복지법인에 의뢰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GMS는 사회복지법인 정상화를 위해 누수된 재정과 감춰진 미지급금을 찾아내어 경영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미제출, 미이행, 미조치, 미보고 등과 같은 행정미비사항도 경기도와 화성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방문하여 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MS가 분골쇄신하여 요양원과 재가센터를 정상화 시키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허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면 차라리 발을 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권면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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