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석 목사(목회자개혁실천협의회 서기)

▲ 변전석 목사(목회자개혁실천협의회 서기)

제102회 총회는 헌법을 개정(정치, 권징조례)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전국노회에 수의키로 했다. 그런데 전국노회에 보낸 헌법개정안 가운데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2항 “미조직 교회에서 전임목사의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청빙 절차를 거쳐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는 수의 안은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장로교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우여곡절 끝에 불과 수년전에 ‘임시목사’에서 ‘시무목사’로 어렵게 헌법이 개정되어 이제 막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미조직교회 목사 시무 기간 만료 후, 또 다시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의 청빙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개정 수의 안은 전국 1만2000여 교회 가운데 절반이 넘는 미조직 교회에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키게 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물론 조직교회나 미조직교회는 목사를 처음 청빙할 때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미조직교회 목사들이 3년마다 공동의회에서 교인들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실상 장로교 정치에서 말하는 대의정치가 아닌 줄로 안다.

“지 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함으로 목사 1인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여 균형 있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장로회 정치”라 하여 교인들이 투표로 목사를 직접 견제한다는 것은 장로교 정치가 아닌 회중정치나 자유정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현행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2항과 정치 제15장 제12조 1항에 보면 미조직교회 목사들이 처음 청빙 받을 때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3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3년 만기 후에 “다시 노회에서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안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니 미조직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들은 소속 노회가 견제하기에 충분하다.

만약에 미조직교회가 3년마다 공동의회를 통해 목사 청빙투표를 하여 출석인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게 함으로 계속 시무케 한다면 앞으로 미조직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된다.

이번 춘계 노회에서 표결할 때 미조직교회 목사와 관련된 정치편 제4장 제4조 제2항 “미조직 교회에서 전임목사의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청빙 절차를 거쳐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는 헌법개정안을 부결시켜 주길 바란다. 만에 하나 정치편 제4장 제4조 제2항 개정안이 가결이라도 되는 날이면 앞으로 3~4년 후에 총회 산하 미조직교회에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교회적인 혼란과 피눈물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려하는 것처럼 대책도 없이 교회를 떠나야 하는 목회자들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당회가 미조직된 교회를 시무하는 시무목사에게는 그에게 당회장권을 준 노회가 견제장치가 된다면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장로교 정치를 구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미조직교회 목회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고충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심으로 현행 헙법대로 미조직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헌법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부정을 저질러 가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정에서 어머니가 그 문제를 제기해야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대들고 따질 일이 아니란 말이다.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우리 장로교의 정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로 비유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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