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노회 관련 총회임원회 결정

총회임원회가 2월 21일 제17차 회의에서 중부노회 사태와 관련해 중부노회 관련 재판을 노회장 박봉규 목사측에 환부해 필요시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또 박봉규 목사측에 내렸던 행정중지도 해제키로 했다. 총회임원회는 지난해 10월 19일 제6차 회의에서 대립 중에 있는 박봉규 목사측과 한준택 목사측 양측 모두에 행정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102회 총회는 총회재판국이 결정한 중부노회 관련 재판 4건을 환부키로 결의했다. 당시 총회재판국은 혜린교회 최영환 장로 등 7인의 상소에 대한 혜린교회의 제명 출교 판결 및 중부노회의 3년간 자격정지 판결, 그리고 이택규 목사 면직 판결 무효, 반대로 노회장 박봉규 목사 등에 대해 정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총회의 환부 결의에 대해 박봉규 목사측은 전례대로 노회로 환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준택 목사측은 노회가 아니라 총회상설재판국에 환부해야 하며, 노회로 환부를 한다면 서기 이택규 목사에게 환부해야 한다고 청원해 왔다.

총회임원회는 혜린교회 최영환 장로 외 6인의 혜린교회 김종수 씨 외 3인에 대한 상소의 건에 대해서는 ‘노회가 전에는 재판하지 않고 노회 중 기각하였으나 재판국을 구성하여 상소인 6명의 시무장로와 당회원 지위 여부를 재판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이택규 목사의 박봉규 목사에 대한 소원의 건은 ‘노회에 환부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소원할 기회를 줌’이라고 명기했다. 또 혜린교회 최영환 장로 외 6인의 이바울 목사 외 8인에 대한 상소의 건에 대해서는 ‘노회가 전에는 재판하지 않고 노회 중 기각하였으나 재판국을 구성하여 피고 이바울 씨에 대해, 그리고 박봉규 김영용 김남덕 장성우 박동규 오필준 씨에 대해 재판할 것’이라고 명기했으며, 이택규 목사의 박봉규 목사 외 8인에 대한 고소의 건은 ‘고소장을 토대로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하여 박봉규 김영용 김남덕 장성우 박동규 오필준 김진수 정순기 김용제 씨에 대해 재판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재판국을 구성할 때는 노회에서 재판국원을 선거로 선출하되 제척대상자는 제외할 것’이라고 명기했다.

총회임원회는 소위원회(권순웅 진용훈 목사, 서기영 장로)를 구성해 양측 합의 조정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소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에 관련해 총회재판국 예심판결이 환부됨에 따라 박봉규 노회장측에 대한 정직 판결은 효력이 없고, 지난해 10월 16일 한준택 목사측이 박봉규 목사측의 출입을 봉쇄하고 노회를 개회해 임원을 구성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박봉규 목사는 한준택, 이택규 목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2월 13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박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 목사와 이 목사가 중부노회 정기회 등 회의에 노회 소속 회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들을 노회장과 노회서기로 지칭하는 행위, 중부노회 명의로 정기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각 행위당 50만원씩을 박 목사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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