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 5명의 위원들이 교회실사 후속처리를 위한 공고문을 살펴보고 있다.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위원장:김종희 목사)는 2월 5일 총회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교회실사를 위한 방향성를 설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99·100회 총회 당시 조직교회실사위원회에 의해 보고되었던, △21당회 미만으로 노회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5개 노회 △조직교회 요건인 세례교인 25인 미만인 교회를 제외할 경우 21당회가 되지 않는 13개 노회 △1인 당회원 교회 가운데 시무장로가 정년을 초과한 24개 교회 △조직교회 요건이 안 되는 세례교회 25인 미만인 355개 교회 △조직교회 요건 미충족 교회를 제외할 경우 삭감해야 할 총대 수 46개 노회 94명 △세례교인 수 미보고한 21개 노회 등 총 6개 사안에 대해 후속처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위 사항(제101회 총회 보고서 p1025~1032)에 해당하는 노회의 경우 봄 정기회 이후 총회로 총회총대 명단을 보고할 때, △21당회 미만인 노회가 노회 구성요건을 갖췄으면 새로 조직된 당회 현황 △정년초과 시무장로가 있는 교회가 새롭게 장로 임직을 했을 경우 장로 인적사항 △세례교인 25인 미만인 교회가 세례교인 수가 충족되었다면 세례교인 명단 △세례교인 수를 보고하지 않은 21개 노회는 반드시 당회수와 1인 시무장로인 경우 생년월일과 세례교인 수 등의 소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 활동의 핵심은 21당회 수와 세례교인 수 충족 여부로 정리할 수 있다. 봄 정기노회 전에 이처럼 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가 활동업무와 협조사항을 공지한 것에 대해, 김종희 위원장은 “해당 노회에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들은 “권한남용이 아니라 총회 산하 노회들이 법대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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