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신대원위원회 독자적 졸업가능 결정에 총회는 해당교수 보직사임 지시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신대원위원회(총장:김영우 목사, 위원장:한천설 교수)가 지난 1월 19일 교단 산하 노회의 인준없이 자의적으로 학생들을 졸업을 시킬 수 있다고 결의를 하여 총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와 함께 총회는 1월 26일 총신대 신학대학원위원회 소속 교수가 속한 노회에 보직 사임 및 위원 사임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신대원위원회는 신대원 학사내규 제92조(졸업의 요건) 5항을 개정해서 “소속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문구에 “단 적법하고 합당한 사유없이 노회가 인준을 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또 신대원 학사 내규 제29조(제적)에 “재학 중에 강도사(또는 준목) 고시에 합격하거나 목사 안수를 받은 자. 단 군목후보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신설, 현행 총회운영이사회(이사장:강진상 목사)의 강도사고시 합격자를 제적조치할 규정을 마련했다.

총회(총회장:전계헌 목사)는 1월 26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신대원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속한 노회들에게 ‘총신신학대학원위원회 소속 위원들에 대한 권징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총회는 공문에서 ”총신은 100년 넘게 교단 직영신학교로서 교단총회 소속 목사후보생의 위탁교육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이러한 역사적 전통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면서 ”그 이유는 총신대 법인이사회가 총회 헌법과 결의, 총신설립 정신을 무시하고 총신대학교를 찬탈하여 이사들의 뜻대로 운영하는 학교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총회운영이사회 이사장 강진상 목사 등 임원과 신대원 학생들은 1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대원 학사내규 제92조(졸업의 요건) 5항 삭제와 제29조(제적) 9항 신설 결의는 총신대측이 총신사유화를 위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총회는 ”그동안 총신은 입학 시 노회 추천서가 있어야 하고, 졸업 시 노회의 인준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과 절차들이 진행되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신대원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총신의 운영이 노회와 총회의 연결과 지도를 받도록 명시된 규정인 학칙과 내규를 자의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총회는 ”이로 인해 교수들이 총신대신대원이 교단(노회)과 항구적으로 단절되고, 사유화되도록 하는데 협력했다“면서 ”이는 결국 총회의 관할을 배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총회는 이번 졸업요건 개정과 제적사유 신설 사건을 총회의 허락에 의해 총회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 신대원에 진학학 학생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총회소속 목사가 되는 길을 박탈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총회는 “신대원위원회 교수들의 죄상은 임직서약 위반과 해총회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2월 9일까지 해당 교수 및 직원이 속한 노회는 이들이 ‘보직 사임 및 신대원위원회 위원을 사임토록 지도’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 교수들이 보직사임서 제출 지도를 불이행하면 오는 3월 2일까지 면직시키라고 지시했으며 만일 노회가 지시를 불이행하면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총신운영이사회 임원회는 1월 29일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대원 학사내규 제92조(졸업의 요건) 5항 삭제와 제29조(제적) 9항 신설 결의는 총신대측이 총신사유화를 위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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