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신대원위 내규 수정, 독자적 졸업사정권한 마련...'커지는 논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총장:김영우 목사)이 신대원 3학년생들의 졸업사정을 노회 인준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내규를 개정했다.

신대원위원회(위원장:한천설 교수)는 1월 19일 총장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92조(졸업의 요건) 5항 개정을 결의했다. 기존 5항은 "소속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졸업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문장이었다. 위원회는 이 항목에 "단 적법하고 합당한 사유없이 노회가 인준을 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위원회에 참석했던 모 교수는 "노회가 만일 부당하게 인준을 하지 않을 경우 학교 독자적으로 졸업사정을 한다는 의미“라면서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될 것이며 신대원이 노회와 결별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의직후 회의록 초안이 공개됐으며 여기에는 5항 전체를 삭제한다는 결의 내용이 기록돼 전국교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회의 참석 교수들은 이 문제로 장시간 토론했으며 노회와 결별하여 학교가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것으로 오해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단서조항 삽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 조항을 통해서 노회 인준 없는 총신신대원의 독자적 졸업사정권한을 마련한 셈이어서 논란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위원회는 같은 회의에서 신대원학사내규 제29조(제적)에 "재학 중에 강도사(또는 준목) 고시에 합격하거나 목사 안수를 받은 자. 단 군목후보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신설키로 결의했다. 말그대로 재학 중에 (총신신대원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 강도사고시나 목사안수를 받으면 제적시키겠다는 결정이다.

이에 대해 총회신학원 관계자는 "현재 신대원 3학년 졸업거부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조항으로 가깝게는 오는 2월 5일 예정된 목회준비세미나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장차 퇴학까지 가능케 하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신대원 관계자는 이 항목 추가 논의가 현 총신사태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항목은 현재의 3학년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소급대상에 그들은 포함될 수 없다. 단 신입생들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원위원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의가 총회특별교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학교의 입장이어서 또다른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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