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사역개발원, 교회행정세무 세미나
양영태 목사, A부터 Z 까지 완벽 정리

2017년 12월 현재 한국교회 최대의 화두는 누가 뭐래도 2018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종교인과세’다.

정부는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종교인과세 자체에 대한 반대부터 타종교와의 과세기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뒤섞여서 여전히 혼란스럽다. 최근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도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목회자들과 교회의 우려는 더하다.

이럴때일수록 차분하게 앉아서 종교인과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재무행정 대책을 수립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각 교단마다 교단 차원과 노회나 개교회 차원에서 종교인과세 세미나가 열리는 가운데 행정전문가로 잔뼈가 굵은 양영태 목사(기독교행정연구소 소장)가 그 만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회사역개발원(본부장:김종덕) 주최로 열리는 ‘2018 목회자, 재정부- 종교인 소득과세와 교회 세금을 위한 교회행정 세무 1일 세미나’에서 양 목사는 “종교인 과세와 교회세금 준비는 교회행정 실무에서 좌우된다”는 팁을 제시한다. “미리알고 준비하면 승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양 목사는 강조한다.

1일 세미나는 12월 1일 원주 문막벧엘교회를 시작으로 서울, 경남, 광주, 전남, 대전을 거쳐 12월 5일 목포 미래로교회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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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관련 세미나가 있는데 양영태 목사의 프로그램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위에서도 말했듯이 양영태 목사는 목회자로서는 특이한 행정전문가의 경력을 쌓아왔다. 가나안농군학교 행정기획실장을 역임했고 백석대학원에서 기독교행정학과 석사를 공부했다. 교회사역연구소 부소장, 기독교행정연구소 소장 등 전문사역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세미나 강사들이 여러명일 경우 주제가 일관되지 못할 수 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은 전체적으로 비중이 적다. 그러나 양 목사와 같이 한명의 전문강사가 세미나를 인도할 경우, 교회가 당면한 과제를 풀 다양한 열쇠들을 소개해 줄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양 목사는 △목회자 소득세 관련 신고 내용 △개정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법 내용 △근로소득, 기타소득, 4대보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퇴직금에 대한 내용 △앞으로 교회가 준비해야 할 교회 회계 행정의 내용 △교회의 정관 마련 △고유번호 구비 △교회 재정운용 방법 △교회재정 구분의 회계와 회계행정의 처리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양영태 목사는 교회행정과 세법을 공부하고 현장에 적용해 온 전문가다. 누구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종교인 소득과세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진은 교회사역개발원이 11월 14일 진행했던 종교인 과세 세미나 모습.

특히 교회행정에 꼭 필요한 회계의 재정운용에 대한 실제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교회 재정 실무진이 알아야할 구체적인 원천징수의 방법과 내용을 실제적으로 계산하고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세미나가 될 것이다.

교회행정연구소 소장 양영태 목사는 “2018년에 목회자 소득세 신고가 사실상 확실시되면서 각 교회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배울 필요가 절실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교회들이 안일한 마음을 갖고 준비를 늦추고 있다”고 안타까와했다. 또 양 목사는 “지금 시점은 교단과 연합기구 차원에서 속히 준비해도 대처가 만만치 않은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보다 유예만을 주장하는 실정”이라면서 “유예 주장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교회사역개발원 김종덕 본부장 010-5775-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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