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마무리 후 효력 확인 … 뒤늦은 절차 ‘논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최기학 목사·이하 예장통합)가 세습금지법이 아직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미 명성교회의 세습이 끝난 이후 진행한 뒤늦은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예장통합 임원회는 11월 14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세습금지법은 현재도 효력이 있다”는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였다. 헌법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서울동남교회가 질의한 ‘세습금지법 효력 유무’에 대한 답변을 19일 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원회는 한 달이 다 돼서야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공식 답변했다. 지난 11월 12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취임식이 끝난 뒤다.

▲ 명성교회가 소속한 서울동남노회 목회자를 비롯해 장신대 학생들과 교계 개혁단체 관계자들이 예장통합 총회본부 앞에서 명성교회 세습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예장통합 임원회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명성교회 세습은 교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장신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신학생들은 11월 14일 장신대에서 세습반대 기도회를 열었다. 세습반대예장목회자5개단체공대위는 11월 21일 경기도 광주 태봉교회에서 연합기도회를 열고 총회 헌법 수호와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놓고 기도할 예정이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11월 22일부터 예장통합 총회회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김동호 목사, 손봉호 장로 등 교계 원로들이 적극 참여한다.

명성교회 세습은 법적으로도 공방을 벌이게 됐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16일 총회 재판국에 ‘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을 접수했다. 비대위는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킨 이번 노회의 임원 선출 과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임원 선출이 불법임이 확인된다면, 청빙안 통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회장:정형권 기자)는 김하나 목사 취임식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명성교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협회는 “CBS, CTS, GOODTV 기자는 취재 중 여러 명으로부터 방해와 폭행을 당했다”며 “명성교회와 그 대표자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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